만 65세 이상이라면 꼭 체크 해보셔야할 기초연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은 되어 왔기에 알고계신분들이 있으나,
과거 수급자격 기준이 되지 않아 못받으셨던 분들이 많으셨을겁니다.
그런데 2024년에 기초연금이 더 확대되어 기초연금을 준다고하니 기존에 못받으셨던 분들도 꼭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은 무엇이고, 지급되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모의계산, 자가진단으로 내가 수급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국민연금과는 다른 연금으로 대한민국 만 65세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기존에 열심히 납입했던 금액을 받는 형태의 연금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만 부합된다면 만 65세 어르신 10명 중 상위 3명을 제외하고 7명은 모두 받으실 수 있는 연금제도 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본 수급 조건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213만원 이하, 부부가구 340.8만원 이하 (2024년 기준)
기본 수급 조건이 해당 된다면 꼭, 신청을 하셔야지만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그냥 떼가 되면 알아서 챙겨주는 제도가 아니기에 꼭 본인이 수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본인이 신청을 꼭 하셔야합니다.
제외및공제사항
-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 국외 이주자, 재외국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3,000cc 이상 또는 차량 가액 4천만원 이상의 경우 기본 재산 공제에서 제외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단, 10년 이상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 불가능,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될 경우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 적용 -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 100% 소득 환산율 적용 - 무료 임차소득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 표준액(공시가) 6억 이상이면 연 0.78%의 소득 적용 - 거주지 :
대도시 1억 3,500만원 공제
중소도시 8,500만원 공제
농어촌 7,250만원 공제
관련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자체적으로 체크해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모의 계산을 해보는 페이지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누가 알아서 챙겨서 받아가세요 하는 제도가 아니기에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번 2024년도 처럼 확대 시행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면서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어 신청도 가능하고,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어
이 정보가 노후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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