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언젠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 통장에 목돈을 조금 넣어줘도 괜찮을까?”
“미리 증여해두면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도 아이 돈관리를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녀 증여세라는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
검색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가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성년 자녀 5천만 원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단순해 보입니다.
“아, 미성년일 때 2천만 원 주고 성인이 되면 또 5천만 원 주면 되는 건가?”
그런데 내용을 확인해보니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하면 안 되더라고요.
특히 10년이라는 기준,
부모와 조부모의 공제한도,
성년이 됐을 때 기존 공제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 세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자녀에게 증여할 때 얼마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3일 기준으로 확인된 현행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금 없이’는 일반적인 증여세 기본공제 범위를 의미하며 모든 형태의 자산 이전이 자동으로 비과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가장 많이 보는 숫자, 미성년 2천만 원·성년 5천만 원
기본적인 기준부터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 성년 자녀 : 5천만 원
여기서 미성년은 증여하는 날 현재 만 19세 미만인지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에게 부모가 2천만 원을 증여한다면
다른 조건과 과거 공제 이력이 없다는 전제에서 기본공제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2천만 원과 5천만 원은 매년 새로 생기는 한도가 아닙니다.
2천만 원을 매년 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처음 증여를 알아볼 때 가장 착각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미성년은 2천만 원까지라니까 매년 2천만 원인가?”
아닙니다.
현재 증여할 때 받는 공제액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해서 한도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이가 미성년일 때 이미 부모에게 2천만 원을 증여받으면서 기본공제를 모두 사용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돈을 준다고 해서
“이번에도 미성년이니까 또 2천만 원까지 공제” 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10년 동안 이미 얼마를 공제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목돈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지금 얼마를 줄 것인가보다 과거 10년 동안 얼마를 증여했는지부터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빠 2천만 원 + 엄마 2천만 원도 아닙니다
이 부분도 정말 많이 헷갈릴 것 같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아빠가 2천만 원, 엄마가 2천만 원,
그러면 총 4천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는 돈을 주는 부모 한 명 한 명에게 각각 따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증여받는 자녀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의 공제한도를 함께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최근 10년 안에
아버지의 증여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모두 사용했다면,
그 뒤 어머니나 조부모에게 증여받는다고 해서 미성년 기본공제 2천만 원이 새로 하나 더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증여를 알아보다 보면 “부모는 같이 계산한다면서 왜 어떤 자료에서는 할아버지 증여는 따로 본다고 하지?” 싶을 수 있습니다.
이건 서로 다른 규칙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지금 이야기한 증여재산 기본공제 한도이고,
또 하나는 과거에 받은 증여재산을 현재 증여세를 계산할 때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규칙입니다.
기본공제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관계의 한도를 자녀 기준으로 함께 보지만,
과거 증여재산을 과세가액에 더하는 규칙에서는 증여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를 기준으로 보고,
직계존속인 증여자의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공제한도를 같이 쓴다’와 ‘과거 증여금액을 합산한다’ 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실제 증여금액이 커질수록 중요해질 수 있으니 구분해서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성년이 되는 순간 5천만 원이 새로 생길까?
저는 이 부분도 꽤 궁금했습니다.
미성년일 때는 2천만 원,
성년이 되면 5천만 원이니까
“어릴 때 2천만 원 주고, 성인이 되면 바로 5천만 원을 또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년이 됐다고 기존 공제 기록이 초기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이 되면 기본공제 한도 자체는 5천만 원으로 올라가지만,
현재 증여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은 그대로 같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때 2천만 원을 이미 공제받았고,
성년이 된 뒤에도 그 증여가 아직 최근 10년 이내에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다른 직계존속 공제 이력이 없다면
성년 한도 5천만 원 - 과거 공제 2천만 원 = 남은 기본공제 범위 3천만 원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성년 됐으니까 5천만 원 새로 시작!” 은 아니라는 거죠.

10년이 중요한 이유가 결국 여기 있습니다
정리하다 보니 결국 계속 등장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10년입니다.
자녀 증여를 계획한다면 단순하게 “지금 아이가 미성년인가?” 만 볼 게 아니라,
“최근 10년 동안 이미 얼마를 증여했고 얼마를 공제받았나?” 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같은 20살 자녀라도
어릴 때 증여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현재 남아 있는 기본공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려고 생각한다면
증여 시점과 금액을 기록해두는 것도 꽤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혼인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추가공제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자녀 증여에서 보는 기본공제이고,
별도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으면
기본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의 경우에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가 대상이고,
출산은 증여받는 사람 본인의 자녀가 출생하거나 입양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증여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갓 태어난 아이에게 1억 원 더 줄 수 있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제 아이에게 증여한다고 했을 때
‘출산 추가공제’는 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자동으로 붙는 공제가 아닙니다.
증여를 받는 사람이 자신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 혼인 1억 + 출산 1억 = 총 2억 도 아닙니다.
혼인과 출산 추가공제를 합한 통합한도가 1억 원입니다.

그럼 10년을 활용하면 아이에게 얼마까지 증여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보고 나니 저는 오히려 이게 궁금해졌습니다.
“결국 10년이라는 기간을 잘 활용하면 아이에게 얼마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지?”
부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가장 현실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는 일반적인 증여의 기본공제만 활용한다는 가정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증여세를 내면서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나 혼인·출산 추가공제는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① 아이가 아직 어리다면
예를 들어 아직 한참 미성년인 아이에게 지금 2천만 원을 증여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다른 증여공제 이력이 없다는 가정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기본공제 범위인 2천만 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증여 이후 10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미성년자라면?
그 시점에서는 이전 공제 이력이 10년 범위에서 빠지는지를 확인한 뒤
미성년 기본공제 2천만 원을 다시 활용하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하게 보면
첫 번째 증여 : 2천만 원
10년이 지난 뒤 : 다시 최대 2천만 원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정확한 날짜 경계는 실제 증여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10년 되는 날이면 무조건 바로 초기화”라고 단순 계산하기보다는 실제 증여일을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법은 현재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② 10년 뒤에는 자녀가 성년이 된다면?
여기부터 조금 재미있어집니다.
예를 들어 지금 미성년 자녀에게
기본공제 2천만 원을 활용해 증여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증여로부터 10년이 충분히 지난 뒤
다음 증여 시점에는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됐다고 가정해볼까요?
성년 자녀의 직계존속 기본공제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과거 공제가 더 이상 해당 10년 합산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라면,
미성년 때 2천만 원
+
10년이 지난 뒤 성년 상태에서 5천만 원
으로, 총 7천만 원의 기본공제 범위를 활용하는 그림도 가능해집니다.
물론 이건 한 번에 7천만 원을 공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두 번의 증여 사이에 10년이라는 시간이 있고,
두 번째 증여 당시 자녀가 성년이며,
그 밖의 직계존속 증여공제 이력이 없다는 가정입니다.
③ 그런데 성년이 되자마자 5천만 원을 또 주는 건 안 됩니다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때 2천만 원을 증여하고
불과 몇 년 뒤 아이가 성년이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성인이니까 5천만 원을 추가로 주면 총 7천만 원이네?” 가 아닙니다.
첫 증여가 아직 최근 10년 안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때 2천만 원의 기본공제를 이미 사용했고
그 증여가 현재 증여일 기준 최근 10년 안에 있다면,
성년 기본공제 한도 5천만 원에서 과거 사용한 2천만 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직계존속 공제 이력이 없다는 가정에서
5천만 원 - 기존 2천만 원 = 남은 기본공제 범위 3천만 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성년이 되는 날짜보다 이전 증여 후 10년이 지났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획한다면
조금 긴 시간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아이가 아주 어릴 때 2천만 원을 먼저 증여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도 아직 미성년이라면 조건을 다시 확인해 2천만 원의 미성년 기본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자녀가 성년이 된다고 해서 바로 5천만 원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10년 안에 사용한 미성년 공제가 2천만 원이라면
성년 한도 5천만 원과의 차이인 3천만 원의 추가 공제 가능 범위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단순화해서 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어린 시절 2천만 원
→ 10년 뒤 미성년이라면 2천만 원
→ 이후 성년이 됐을 때 최근 10년 공제 이력을 반영해 남은 범위 확인
즉 자녀에게 장기간 증여할 생각이라면
“미성년 2천 + 성년 5천” 이라고 단순히 더하는 것보다,
증여 날짜를 기록하고 10년 단위로 관리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증여 날짜’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미성년일 때 2천만 원, 성인이 되면 5천만 원.” 이 숫자만 기억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언제 2천만 원을 줬는지,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는지,
다음 증여 시점에 자녀가 미성년인지 성년인지
가 같이 맞물립니다.
특히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장기적으로 자산을 이전하려고 한다면
첫 증여 날짜 하나가 이후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얼마까지 줄 수 있지?” 보다
“언제부터 증여를 시작할까?” 가 더 중요한 질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무리
처음에는 저도 “아이한테 미성년 때 2천만 원, 성인이 되면 5천만 원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정도로 생각했는데,
막상 내용을 하나씩 보니 가장 중요한 건 숫자보다 언제, 누구에게, 이미 얼마를 받았는지였습니다.
특히 기억해둘 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미성년 2천만 원·성년 5천만 원은 매년 한도가 아니라는 것.
부모나 조부모마다 한도가 각각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
성년이 됐다고 이전 공제 이력이 사라지면서 5천만 원이 새로 시작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
아이에게 미래 자산을 조금씩 마련해주려고 한다면
당장 얼마를 줄 수 있는지만 계산하기보다는
최근 10년간 증여 이력까지 같이 정리해두는 것 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아이 돈관리를 따로 정리해두려면 앞으로는 단순히 통장 잔액만 볼 게 아니라
언제 얼마를 증여했는지까지 기록해두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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