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가 들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알아보다 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계속 같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름에 둘 다 ‘연금’이 들어가다 보니 저도 처음에는 조금 헷갈렸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 거 아닌가?”
또 찾아보다 보면
“국민연금 52만 원 정도 넘게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라는 이야기도 자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가지를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정말 같이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말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조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받을 수 있느냐’와 ‘실제로 얼마를 받느냐’는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했던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국내에 거주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선정 기준액 |
|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
| 부부가구 | 월 395만 2천 원 |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매달 70만 원 받고 있다고 해서
“247만 원보다 적으니까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겠네?” 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초연금에서는 단순히 국민연금 수령액만 보는 게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국민연금만 보는 게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부분이 가장 헷갈렸습니다.
기초연금 기준이 월 247만 원이라고 하니까 현재 받고 있는 연금이나 월소득만 비교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쉽게 말하면
현재 발생하는 소득 +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을 함께 계산한 값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도 포함됩니다.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을 계산할 때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지 않더라도
- 근로소득이 있거나
- 임대소득 등이 있거나
- 금융재산이 많거나
- 부동산 등 재산이 있거나
-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있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어느 정도 받고 있다고 해서
그 금액만 보고 기초연금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국민연금 수령액 하나만 가지고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A씨와 B씨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A씨는 국민연금을 매달 70만 원 받고 있고,
B씨는 국민연금을 매달 4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왠지 B씨가 국민연금을 더 적게 받고 있으니
기초연금 대상이 되기 더 쉬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A씨는 국민연금 외에 별도의 소득이 거의 없고
보유한 재산도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B씨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더 적지만
임대소득이 있거나 금융재산, 부동산 같은 재산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에서는 국민연금 월 수령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 A씨가 기초연금 대상이 되고,
국민연금을 더 적게 받는 B씨는 소득인정액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을 얼마 받고 있느냐” 하나만 보고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먼저 가구의 전체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해야 하고,
그다음 기초연금 대상에 해당한다면
국민연금의 종류와 수령액 등을 다시 확인해
실제로 받을 기초연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결국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단계와
얼마를 받을지 계산하는 단계는 따로 봐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524,550원’이라는 숫자는 뭘까?
기초연금을 찾아보다 보면 2026년 기준으로 524,550원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처음 보면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52만 원 넘게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 건가?”
하지만 이 숫자는 기초연금 탈락 기준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꼭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을 기준연금액으로 산정하는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524,550원은
“이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라는 기준이 아니라
“기초연금을 얼마로 계산할 것인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준 중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국민연금을 52만 원 넘게 받으면 바로 감액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도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53만 원 받는다고 해서
“52만 4,550원을 넘었으니까 기초연금에서 바로 얼마가 깎이겠네.” 라고 계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으로 노령연금·분할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을 넘고,
A급여액도 262,270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연계해 기초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수령액 하나만 보고 감액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기준연금액 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의 A급여와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A급여라는 표현이 또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 안에는
본인이 낸 보험료와 가입기간만 반영하는 부분 외에도
전체 가입자의 소득을 고려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성격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국민연금 가입이력 등을 고려해서 기초연금액을 다시 계산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령액만 보고
“나는 월 60만 원이니까 기초연금은 이만큼 깎이겠네.” 라고 단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다면 조금 다릅니다
국민연금이라고 모두 같은 방식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국민연금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면 노령연금·분할연금처럼 국민연금 A급여를 연계해 감액하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후 부부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 여부를 따로 보게 됩니다.

반면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을 받고 있다면
앞서 이야기한 국민연금 급여액이나 A급여 등을 함께 보게 됩니다.
결국 어떤 종류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국민연금 얼마 받아요?” 만으로는 기초연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2026년 기초연금은 최대 349,700원을 받는 걸까?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그래서 대상에 해당하면 “그럼 나는 매달 349,700원 받겠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최종 지급액은 아닐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을 계산한 뒤에도 몇 가지 감액 기준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입니다.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20% 감액됩니다
부부감액은 비교적 이해하기 쉽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가 산정받은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깎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배우자가 있다고 무조건 20%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 계산으로
부부 각각의 기초연금액이 349,700원으로 산정됐다면
부부감액 적용 후에는 각각 그 금액의 80% 수준이 됩니다.
물론 이후 소득역전방지 감액까지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실제 지급액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 받았더니 오히려 소득이 역전되는 상황’도 조정합니다
또 하나가 소득역전방지 감액입니다.
이름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직전까지는 기초연금 대상자와 대상이 아닌 사람의 소득 차이가 아주 조금밖에 없는데,
한쪽만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오히려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더 높아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을 계산했을 때 선정기준액을 넘어서는 경우 일부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라면 앞에서 이야기한 부부감액을 먼저 적용하고
그 이후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계산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기초연금 지급액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
처음 이 내용을 알아볼 때는 저도 질문이 단순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
그런데 내용을 찾아보다 보니 사실 중요한 건 그다음이었습니다.
두 연금을 같이 받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내 상황에서는
①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② 어떤 종류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지
③ 국민연금은 매달 얼마를 받고 있는지
④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지
⑤ 소득과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이걸 모두 봐야 최종 지급액이 나옵니다.
즉, “국민연금 월 얼마 이하 = 기초연금 얼마” 처럼 간단한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공무원연금 등을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과 다르게 봐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은 같은 방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들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고 일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받는 연금이 국민연금인지,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인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름은 모두 ‘연금’이지만 기초연금에서는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을까?
정리하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나 월 수령액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대상자로 선정된 뒤에는 국민연금의 종류와 급여액, A급여액 등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계산합니다.
여기에 부부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까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얼마 받으면 기초연금 얼마’처럼 하나의 숫자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마무리
처음에는 저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 것 아닐까?”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알아보니 두 연금은 성격과 수급 기준이 서로 다른 제도였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기초연금에서 중요한 건 국민연금을 얼마 받고 있느냐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
받고 있는 국민연금의 종류와 금액,
그리고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까지 함께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기초연금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국민연금 금액 하나만 보고
“우리 부모님은 받을 수 있겠다.”
또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니까 안 되겠네.”
라고 미리 판단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이번에 알아보면서 느낀 건,
기초연금은 숫자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생각보다 조건이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만 그 기준을 하나씩 나눠서 보면 그렇게 복잡한 제도만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소득인정액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그다음 국민연금 종류와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부부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는지 확인한다.
이 흐름만 기억해두면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노후 생활비를 알아보다 보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여러 제도가 한꺼번에 나오다 보니 처음에는 저처럼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직접 알아보면서 헷갈렸던 부분들은
가능한 한 어려운 용어보다는 실제로 우리 부모님 상황에 대입해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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