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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국민연금, 일하면서 받아도 될까? 지금 받을까 더 늦게 받을까

by 디리씨 2026. 9. 21.

 

얼마 전 장인어른께서 국민연금을 이제 받으려고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은 아직 직장에 다니고 계십니다.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아, 이제 국민연금을 받으시는구나.”
정도로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궁금한 게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일을 하고 계신데 국민연금을 같이 받아도 되는 건가?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건 아닌가?
어차피 지금 월급도 받고 계시는데 국민연금을 조금 더 늦게 받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지금도 보험료를 더 내고 나중에 받는 게 유리할까?

막상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정작 부모님께서 이런 문제를 물어보시면 제대로 설명해 드릴 수도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26년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받는 것과 늦게 받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나씩 알아봤습니다.

 


 

결론부터, 직장을 다녀도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회사를 그만둬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다면 계속 일을 하고 있더라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있어도 국민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국민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이 기준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2026년부터는 약 519만 원을 넘어야 감액 대상입니다

 

2026년 국민연금의 A값은 월 3,193,511원​입니다.
A값은 쉽게 이야기하면 최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존에는 이 A값을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제도가 변경되면서 현재는
A값 + 2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감액 대상이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3,193,511원 + 2,000,000원 = 5,193,511원
입니다.

그래서 월평균소득금액이 약 519만 원 미만이라면 일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 때문에 연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럼 월급이 520만 원 넘으면 국민연금이 깎이는 건가?”
싶었는데, 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점, 519만 원은 '월급'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헷갈립니다.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월평균소득금액은 회사에서 받는 세전 월급 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금액도 함께 계산됩니다.

즉, 월급 520만 원 = 바로 국민연금 감액 이런 공식은 아닙니다.
실제 월급이 500만 원을 넘더라도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뒤 계산한 월평균소득금액이 5,193,511원보다 낮다면 감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부모님의 정확한 감액 여부를 확인하려면 단순히 월급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제 소득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소득이 높다면 얼마나 줄어들까?

 

그럼 실제로 기준을 넘으면 국민연금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2026년 6월 17일부터는 기존의 낮은 감액구간이 사라지면서 A값보다 200만 원을 초과한 소득부터 감액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5만 원 + 2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15% 가 감액됩니다.

만약 초과소득월액이 250만 원이라면,
15만 원 + 50만 원 × 15%
이므로 약 22만5천 원이 감액되는 식입니다.

다만 아무리 소득이 높더라도 국민연금 전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액되는 금액은 본인 노령연금액의 최대 절반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만 소득에 따른 감액이 적용되고 이후에는 소득이 많더라도 노령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께서 계속 직장생활을 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받는 게 좋을까? 조금 늦게 받는 게 좋을까?

 

이걸 알아보다 보니 오히려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이것이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아직 일을 하고 계시고 당장 국민연금이 없어도 생활이 가능하다면,
“차라리 몇 년 늦게 받고 나중에 더 많이 받는 게 낫지 않을까?”

국민연금에는 실제로 연기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지만 바로 받지 않고 수령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연금을 늦게 받으면 연기한 기간만큼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연기기간 연금 증가율
1개월 0.6%
1년 7.2%
2년 14.4%
3년 21.6%
4년 28.8%
5년 36%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국민연금으로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년을 연기한다면 단순 계산상 월 136만 원 수준으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그것도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계속 늘어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숫자만 보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늦게 받는 게 이득은 아니었습니다

 

5년을 연기하면 36%나 늘어난다고 하면 당연히
“그러면 무조건 늦게 받는 게 낫겠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연기한 기간에는 당연히 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년을 연기했다고 해보겠습니다.

1년 동안 포기한 연금은 1,200만 원입니다.
대신 이후에는 월 107만2천 원을 받게 되니 기존보다 매달 7만2천 원을 더 받게 됩니다.
포기했던 1,200만 원을 월 7만2천 원씩 더 받아 회수하려면 단순 계산으로 약 13년 11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연금액이 늘어난다.” 라는 것 하나만 보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현재 생활비가 충분한지, 건강상태는 어떤지, 다른 노후소득이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오래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연기연금으로 연금액이 증가하면 경우에 따라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마다 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늦게 받기'와 '더 내기'는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가장 헷갈렸던 부분 중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아직 직장 다니시니까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고 나중에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연금을 늦게 받는 것과 국민연금을 더 납부하는 것은 서로 다른 제도였습니다.

 

연금을 늦게 받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연기연금이고,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은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은 60세가 되었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가입기간을 더 늘려 연금액을 높이고 싶은 사람이 65세가 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크게 보면 선택지가 이렇게 나뉩니다.

① 국민연금을 지금부터 받는다
② 받을 수 있지만 연기하고 나중에 더 많이 받는다
③ 보험료를 계속 내면서 가입기간을 늘린다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선택입니다.

 


 

회사에 계속 다니면서 더 납부한다면 이것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60세 이전의 일반적인 사업장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이므로 일반적인 사업장가입자는 회사 4.75%, 근로자 4.75%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60세 이후 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직장에 계속 다니고 있어도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5%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몇 년 더 내면 연금이 올라가니까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추가로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얼마인지, 그 결과 연금이 매달 얼마나 더 올라가는지를 확인하고 비교해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부모님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예상연금액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예상금액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으면 한 사람 연금이 줄어들까?

 

이번에 부모님 연금을 생각하면서 이것도 궁금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도 국민연금을 받고 어머니도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부부라는 이유로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닐까?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의 연금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충족했다면 각각 자신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국민연금 120만 원
어머니 국민연금 70만 원
이라면 부부가 된다는 이유로 한쪽 연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 어머니가 아버지 연금을 그대로 받을까?

 

사실 우리 부모님을 생각했을 때 제가 가장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어머니는 직장생활을 거의 하지 않으셔서 본인 명의의 국민연금이 없다고 가정해 보면,
현재 아버지가 국민연금을 받다가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그러면 아버지가 받던 국민연금이 그대로 어머니에게 나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받던 노령연금은 사망으로 종료되고, 조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인 어머니에게 별도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유족연금은 아버지가 받던 연금의 100%가 그대로 지급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사망한 사람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유족연금 지급률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다만 여기서도 단순히
“아버지가 국민연금 100만 원 받았으니까 어머니가 60만 원을 받겠네.” 라고 계산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산정하는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이해하면,
아버지가 받던 국민연금이 어머니에게 그대로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기준으로 어머니에게 새로운 유족연금이 산정된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어머니에게도 본인 국민연금이 있다면?

 

여기서 또 경우가 달라집니다.
부부가 각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던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노령연금 + 배우자의 유족연금 100%
를 모두 더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보면 이런 경우에는 크게

본인의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
또는
유족연금 100%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하게,
어머니 노령연금이 월 70만 원이고
아버지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이 월 90만 원이라고 한다면,

본인 연금 70만 원 + 유족연금의 30%인 27만 원 = 97만 원
또는
유족연금만 90만 원

을 비교해서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에는 97만 원 쪽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본인 국민연금이 아주 적고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크다면 유족연금만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알아보니 결국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상연금액 확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직장 다니면서 국민연금 받으면 깎이는 건가?” 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알아보다 보니 부모님 국민연금은 단순히 지금 받을까 말까만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현재 얼마를 벌고 계신지,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지금 받으면 월 얼마인지,
1년 또는 5년 연기하면 얼마가 되는지,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보험료를 얼마 더 내야 하는지,
배우자에게 본인의 국민연금이 있는지까지 모두 봐야 합니다.

특히 같은 나이라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과거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는 늦게 받았더니 좋더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도 같은 선택이 유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가까워졌다면 가장 먼저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의 정확한 예상연금액과 가입내역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예상연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에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장인어른께 무조건
“지금 받으세요.” 또는 “조금 더 기다리세요.”
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현재 예상연금액과 가입기간을 먼저 확인해보고 지금 수령 / 연기연금 / 임의계속가입 세 가지를 비교해보는 게 가장 정확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알아보면서 느낀 건, 국민연금은 받는 나이가 됐다고 그냥 신청하는 것보다 한 번쯤 우리 부모님의 상황에 맞게 계산해볼 필요가 있는 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역시 똑같이 고민하게 될 문제이기도 하고요.

 


 

한 번에 정리

  • 직장을 다니면서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 2026년 기준 월평균소득금액이 5,193,511원 미만이면 소득 때문에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 5,193,511원은 단순 월급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소득금액 기준이다.
  • 소득 때문에 감액되더라도 최대 노령연금액의 절반까지만 감액된다.
  • 소득에 따른 감액은 지급개시연령 이후 최대 5년 동안 적용된다.
  • 연금을 늦게 받는 연기연금은 1년마다 7.2%, 최대 5년 연기 시 36% 증가한다.
  • 60세 이후에도 보험료를 더 내는 임의계속가입은 연기연금과 다른 제도다.
  • 임의계속가입은 원칙적으로 65세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 수급권이 있다면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 배우자가 사망한다고 그 사람이 받던 국민연금이 그대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다.
  • 조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유족연금이 발생한다.
  • 본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동시에 발생하면 중복급여 조정이 적용될 수 있다.

 

※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국민연금공단 및 보건복지부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국민연금 가입기간, 소득, 연금 종류 등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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