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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E/생활 정보

개인연금 없는 부모님, 퇴직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은 무엇이 있을까?

by 디리씨 2026. 9. 17.

 

앞선 글에서는 아버지의 기초연금을 알아보다가 기초연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정리해봤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알아보고 나니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겼다.
만약 개인적으로 준비해둔 연금이 없다면 퇴직 후에는 국민연금 하나로 살아야 하는 걸까?
우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보면 개인연금이나 IRP 같은 노후 금융상품을 오랫동안 준비하기보다는 회사에 다니며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열심히 모아 집 한 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한 경우가 많다.

문제는 퇴직 이후다.
월급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데 집이 있다고 해서 매달 생활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별도의 개인연금이 없다고 가정하고, 부모님이 퇴직할 때 실제로 확인해볼 수 있는 제도들을 하나씩 찾아봤다.

 


 

먼저 알아야 할 것, 모두 같은 '연금'은 아니다

 

알아보다 보니 국민연금, 기초연금, 주택연금처럼 이름에 모두 '연금'이 붙어 있지만 성격은 전혀 달랐다.

국민연금 근로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해 받는 사회보험 노후 기본 생활비
기초연금 일정 소득·재산 이하 어르신에게 국가가 지급 노후소득 보완
퇴직금·퇴직연금 회사 생활을 통해 쌓인 퇴직급여 퇴직 시 노후자산
주택연금 자신의 집을 활용해 매월 받는 금융상품 부족한 월 생활비 보완
실업급여 고용보험 요건 충족 시 일정 기간 지급 퇴직 직후 소득 공백 보완
기초생활보장 소득·재산이 매우 낮은 경우 지원 최소 생활 보장
노인일자리 일정 연령 이후 참여 가능한 일자리 추가 생활비 확보


그러니까 부모님의 노후 준비를 볼 때
“연금을 얼마나 받지?”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퇴직 이후 매달 어떤 돈이 들어올 수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했다.

 

 


 

1.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연금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역시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매달 평생 지급된다. 실제 금액은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진다.

부모님께 가장 먼저 물어볼 것은 의외로 단순하다.
“국민연금 지금 얼마씩 받고 있어?”
혹은 아직 수령 전이라면
“예상연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봤어?”
이 질문부터 시작하면 된다.

국민연금은 정부에서 무료로 지급하는 복지수당이라기보다 부모님이 회사생활을 하면서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납부해 만들어놓은 가장 기본적인 노후소득이다. 따라서 부모님의 퇴직 후 생활비를 계산할 때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 된다.

 

 

2. 국민연금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이전 글에서 자세하게 알아본 기초연금도 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본인이 납부한 돈을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라 일정 소득·재산 이하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제도다.

2026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 원 이하라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9,700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부부 동시 수급 등의 조건에 따라 실제 기초연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부모님의 기본적인 노후소득은 상황에 따라
국민연금 + 기초연금 구조가 될 수 있다.

앞서 알아봤던 우리 아버지처럼 과거에는 근로소득이나 부동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퇴직 이후에는 근로소득이 사라지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3. “국민연금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퇴직금도 있었다

 

부모님과 노후 이야기를 하면 “나는 국민연금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회사에 오랜 기간 근무했다면 하나 더 확인해야 한다.

바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다.
법에서 정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DB형이나 DC형으로 적립돼 있을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DB형은 퇴직 시 받을 급여가 사전에 정해져 있는 구조이고, DC형은 회사가 매년 일정 부담금을 넣고 근로자가 이를 운용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퇴직을 앞둔 부모님에게는
현재 회사의 퇴직급여가 어떤 방식인지, 예상 퇴직급여가 얼마인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반드시 IRP로 이전해야 하는 의무의 예외에도 해당할 수 있다.
결국 퇴직금은 단순히 퇴직하면서 한번 받고 끝나는 돈으로 보기보다, 퇴직 이후 몇 년간 사용할 중요한 노후자산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다.

 

 

4. 가진 것은 집 한 채뿐이라면, 주택연금

 

이번에 알아보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것이 주택연금이었다.
부모님 세대에는 금융자산은 많지 않아도 오랫동안 모아 마련한 자가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집값이 몇 억 원이어도 그 집에서 매달 생활비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주택연금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계속 그 집에 거주하면서 매달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현재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12억 원 이하라면 기본적인 가입요건에 들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2026년 3월 기준 예시를 보면 일반주택 정액형에서 부부 중 연소자가 70세이고 주택가격이 3억 원이라면 매월 약 92만3천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안내돼 있다.

생각보다 적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주택연금은 기초연금처럼 정부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복지수당은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라는 자산을 담보로 노후 현금흐름을 만드는 금융상품에 가깝다.
따라서 자녀에게 집을 상속할 계획인지, 부모님이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할 것인지, 다른 노후자금은 얼마나 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래도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라면 알아둘 가치가 큰 선택지라고 생각한다.

 

 

5. 퇴직 직후에는 실업급여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노후연금과는 조금 다른 돈이지만 퇴직 직후에는 실업급여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모님처럼 65세를 넘겨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65세가 넘었으니 실업급여는 무조건 받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65세 이후 새롭게 고용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면서 65세 이후까지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정년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경우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물론 실제 수급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사유, 재취업 의사 등 개별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퇴직 직후 국민연금 생활로 넘어가기 전에 일정 기간 소득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점에서 꼭 한번 확인할 만한 제도다.

 

 

6. 받는 돈만큼 중요한 것이 퇴직 후 건강보험료

 

이번에 알아보면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꼈다.
회사에 다니는 동안에는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지만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변경될 수 있다.
그런데 집이나 다른 재산이 있다면 생각보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라면 신청할 수 있고, 전 직장 자격상실일로부터 최대 36개월 동안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무조건 임의계속가입이 저렴한 것은 아니다.
재산과 소득에 따라 계산되는 지역보험료가 오히려 더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퇴직 후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를 비교한 뒤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후 준비라고 하면 대부분 얼마를 받을지만 생각하는데,
매달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도 결국 노후소득을 늘리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

 

 

7. 생활비가 정말 부족하다면 기초생활보장까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등을 받고도 소득이 매우 낮은 경우라면 기초생활보장제도도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기준 2인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생계급여 월 1,343,773원, 의료급여 1,679,717원, 주거급여 2,015,660원이다.

여기에서도 단순히 통장으로 들어오는 소득만 보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과 금융재산 등도 함께 조사하기 때문에 집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실제 대상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기초연금보다 훨씬 낮은 소득·재산 수준의 가구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모든 부모님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노후소득이 크게 부족한 경우에는 마지막 사회안전망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8. 아직 건강하고 조금 더 일하고 싶다면 노인일자리

 

연금을 더 받는 방법만 있는 것도 아니다.
건강이 허락하고 일을 조금 더 하고 싶다면 정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도 있다.

현재 공공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서비스형은 주로 65세 이상, 민간형은 60세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퇴직 전 월급과 비교하면 큰 소득이 되기는 어렵겠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 부족한 월 생활비 일부를 보완하면서 사회활동을 이어간다 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확인해볼 만하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온 부모님이라면 '농지연금'도 있다

 

일반적인 직장생활을 해온 부모님과는 조금 다른 경우지만 알아두면 좋은 제도가 하나 더 있다.

바로 농지연금이다. 농지연금은 60세 이상의 농업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달 지급받는 제도다.

기본적으로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실제 영농에 사용되는 농지 등 별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집을 활용하는 것이 주택연금이라면 농사를 지어온 부모님에게는 농지를 활용하는 농지연금이라는 선택지도 있는 셈이다.

 


 

결국 부모님의 노후소득은 하나가 아니었다

 

처음에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다.
회사를 그만두면 월급 대신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런데 하나씩 알아보니 꼭 그렇지는 않았다.

가장 기본적인 국민연금이 있고,
소득과 재산 조건에 맞으면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퇴직할 때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정년퇴직 직후에는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도 확인할 수 있다.

생활비가 부족한데 집 한 채가 있다면 주택연금을 고민해볼 수도 있고,
퇴직 이후에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매달 나가는 보험료를 줄일 수도 있다.

건강이 허락한다면 노인일자리도 하나의 선택지가 된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 부모님은 개인연금이 없으니까 국민연금밖에 없어.”
라고 미리 단정하지 않는 것이었다.

 


 

내가 생각하는 부모님 은퇴 준비의 순서

 

부모님이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고,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살펴본 뒤 회사에서 받을 퇴직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본일 것 같다. 그 다음 실제 월 생활비와 비교해 부족한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이나 노인일자리 같은 방법까지 검토해보는 식이다. 그리고 퇴직 시점에는 실업급여와 건강보험료까지 확인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가진 재산의 총액보다
퇴직하고 난 뒤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매달 얼마가 나가는지를 아는 것이 아닐까 싶다.

나 역시 아버지의 칠순과 퇴직이 가까워지기 전까지는 이런 내용을 제대로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부모님이 알아서 잘 준비하셨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하나씩 알아보니 부모님보다 오히려 내가 모르고 있었던 제도가 더 많았다.

다음에는 이런 제도들을 실제 부모님의 상황에 하나씩 대입해서
퇴직 후 매달 사용할 수 있는 생활비가 실제로 얼마나 될지 한번 계산해보려고 한다.

 

※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각 제도의 대상 여부와 지급액은 개인의 연령, 소득, 재산, 근로기간,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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