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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E/생활 정보

배우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가능해졌다|9월 18일부터 달라진 3가지

by 디리씨 2026. 9. 23.

 

아이를 낳고 난 뒤에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제도들이 2026년 9월 18일부터 달라졌습니다.
저도 처음 내용을 접했을 때 가장 눈에 들어왔던 건 남편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단순히 배우자가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이른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2026년 9월 18일부터 함께 시행됐습니다.

 


 

9월 18일부터 달라진 3가지

 

구분 기존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남성은 원칙적으로 자녀 출생 후 사용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출산 전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 가능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별도 제도 없음 5일 범위에서 사용, 최초 3일 유급

 


 

아내가 임신 중인데 남편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고?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자녀가 출생한 이후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에도 이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임신 중이면 남편 누구나 육아휴직 가능 → X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경우 → O

이 차이는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언제 해야 할까?

일반적인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지만,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신청할 때는 일반 육아휴직과 달리 아직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의 생년월일 대신 출산예정일을 기재하게 됩니다. 관련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도 첨부해야 합니다.

 

그럼 육아휴직 기간이 추가되는 걸까?

이건 아닙니다.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사용한 기간도 기존에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전에 배우자의 건강 문제로 육아휴직을 일부 사용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한 번 사용한 것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이제 출산 전에 쓸 수 있다

 

두 번째 변화도 실제 출산을 앞둔 가정이라면 꽤 유용합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일수는 20일입니다.

예를 들어 출산예정일이 11월 1일이라면 반드시 아이가 태어난 다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출산 직전에는 병원 진료나 입원 준비 등으로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많기 때문에 실제 활용도가 꽤 높아진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 방식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나 전자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해당 기간 내에서 20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했다면 남편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아예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도 5일 범위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휴가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최초 3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상임금 100% 수준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급 휴가 급여 상한액
1일 84,210원
2일 168,420원
3일 252,630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금액이며, 3일 최대 252,630원입니다.

 


 

그래서 9월 18일부터 뭐가 달라진 걸까?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상황별로 보면 간단합니다.

① 임신 중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다면 남성 근로자도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출산 전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후뿐 아니라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유산·사산한 경우
남성 근로자에게도 최대 5일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생겼고,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결국 기존 제도가 주로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번 개정으로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를 돌볼 수 있는 시점이 임신 → 출산 → 출산 이후까지 넓어진 셈입니다.

 


 

많이 궁금할 만한 내용

 

Q. 아내가 임신했다면 남편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어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 임신만으로 남성 근로자의 출산 전 육아휴직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출산 전 사용한 육아휴직은 별도로 추가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

20일입니다. 달라진 것은 휴가 일수보다 사용 가능한 시점입니다. 기존 출산 후 120일 이내에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로 확대됐습니다.

 

Q.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세 제도 모두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현재 이미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마무리

 

이번 내용을 알아보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확인했던 부분도 “그럼 임신만 하면 남편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는 건가?”였습니다. 결론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이런 상황에서도 남성 근로자가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실제 필요한 가정에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여기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까지 신설되면서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배우자가 함께 돌볼 수 있도록 제도가 확장됐다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제도를 실제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회사 담당자에게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세부적인 제도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제목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편이 함께한다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9.18.부터 본격 시행 등록일 2026-09-17  조회 3,317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가능 시기 확대,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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